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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안왔어" 거짓말 …'3500만원' 상당 공짜밥 먹은 日 남성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5 08:38

수정 2025.10.15 08:38

사진=SCMP 캡처
사진=SCMP 캡처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30대 남성이 음식 배달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해 370만 엔(한화 약 3500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아이치현 나고야시 당국은 10월 초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1095건의 주문을 하고 음식을 모두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히가시모토 타쿠야(38)를 체포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선택한 후 앱을 통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해 환불받았다.

그의 최근 사기 행각 중 하나는 지난 7월 30일, 배달앱에 가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해 새 계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가 배달 받고도,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주장, 결국 같은 날 1만 6000엔(한화 약 15만 원)을 환불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수년간 실직 상태였던 히가시모토가 2023년 4월부터 사기 행위를 위해 플랫폼에 124개의 계정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가입한 후 며칠 내로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선불 휴대전화 카드를 구매하고 가짜 이름과 주소로 계정을 등록한 후 재빨리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히가시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 수법을 써봤다.
사기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멈출 수 없었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배달 플랫폼 측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감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