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24일까지 주요 상권 대부업체 32곳 합동 단속 실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5 09:54

수정 2025.10.15 09:54

법정이자율 초과·허위광고·과잉대부 등 불법행위 중점 점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24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시·군·구, 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된다.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 32곳이 단속 대상이다.

시에는 436개(2025년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했다.



시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 위반사항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15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순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