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중계...'계엄의 밤' CCTV서 웃는 모습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오는 17일 첫 공판기일에 대해 중계 허가 결정을 내렸다.
첫 공판은 개정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의 촬영이 허가됐고, 촬영 영상은 필요한 범위의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고 웃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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