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 자수해 공범·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하도록 한다.
범인 검거 보상금은 지난 7월에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게 적극적으로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수·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라며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잘못에 대해 속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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