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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자금출처 검증 강화…변칙 증여 빈틈없이 과세할것" [10·15 부동산대책]

홍예지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5 18:25

수정 2025.10.15 18:24

국세청, 증여거래 1500건도 점검
"한강벨트 자금출처 검증 강화…변칙 증여 빈틈없이 과세할것" [10·15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강남4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富)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 자금 조달이 잇따르면서 국세청이 고강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은 15일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여시장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며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으로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가 거래 취소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를 대상으로 기획조사 및 수사를 의뢰한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출규제 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