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차등
전매 제한·정비사업 규제도 강화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집값 띄우기 근절·시장질서 확립
전매 제한·정비사업 규제도 강화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집값 띄우기 근절·시장질서 확립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다.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거래뿐만 아니라 대출, 정비사업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된다. 주택 매수를 최대한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대출·전매 등 전방위 제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주택가격을 선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된다.
규제지역은 예상보다 넓게 지정됐다.
3중 규제를 받으면서 당장 주택자금 마련에는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LTV 70%와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생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재건축·재개발 1주택자의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 취급 시 추가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15%→20%) 시행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강화되고, 청약 시에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권이 주어진다. 또한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은 5년간 제한된다.
■LH 개혁방안 12월 발표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게 된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범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구 신설 전까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추진단 단계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추진단은 오는 11월부터 운영되며, 정식 감독기구 설치는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후속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방향 등 LH 개혁방안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2만2000가구 중 남은 5000가구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 계획을 12월에 발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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