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세제 강화를 예고했다. 보유세의 경우 세율·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직접 바꾸는 변경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역시 종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뉜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중 어느 정도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된다. 향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종부세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율·과세표준을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 과열을 일부 막을 수 있어서다.
또한 전국 집값을 견인하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원인 상황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많아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시장가격)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9%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줄곧 60%,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아졌다. 두 비율 모두 상향 여지가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라 정부가 미리 발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의 경우 내년 5월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면서 "현행 세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한다. 이 유예를 종료하는 것이 이번 대책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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