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분당 등
토허제·조정대상·투기과열 지정
16일부터 LTV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중도금 대출도 묶여
구윤철 "보유·거래세 조정 검토"
토허제·조정대상·투기과열 지정
16일부터 LTV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중도금 대출도 묶여
구윤철 "보유·거래세 조정 검토"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거래·대출·시장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관심이 집중됐던 세금규제는 '최후의 카드'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시장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수요 관리,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이 핵심이다.
먼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당장 16일부터 대출과 세제, 청약 등 주택시장 전반에서 규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사업자대출에 있어서도 규제가 걸린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토허구역 지정 지역은 주택 등을 매매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한도가 세분화됐다. 스트레스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상향돼 금리 상승 위험이 반영되고, 차주별 한도도 줄어든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한다.
끝으로 지난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인 조치의 시행시기를 당초 밝힌 내년 4월에서 1월로 당긴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하한을 25%까지 올릴 가능성도 열어 놨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도 신설한다. 감독기구에는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해 허위신고가, 다운계약, 부정청약, 재건축 비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30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취득과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한다. 경찰청은 전국 단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해 841명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동산 세제 부분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던 기존 기조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국민 주거안정인 만큼 필요한 정책 수단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이보미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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