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비좁은 주차 공간…충전 구역은 늘 비어 있어"
온라인 "충전 완료하면 차 빼야 하니 '얌체 주차'한 듯"
온라인 "충전 완료하면 차 빼야 하니 '얌체 주차'한 듯"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네티즌들의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사진은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제보 계정에 올라왔다.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 호스가 길게 늘어져 있고 일반 주차 구역에 세워둔 차량에 꽂혀 있었다.
제보 글을 올린 A씨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구축이라 퇴근 후에 오면 주차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통로나 외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 구역이 텅 빈 상황도 전했다.
A씨는 "당시 전기차 충전 구역은 충전 중인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사진 외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 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후 일반 주차 구역으로 차를 옮겨도 되지 않을까. 왜 충전 중이면서 일반 주차 차량의 자리까지 빼앗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제보글을 본 네티즌들은 충전 차량의 차주가 '얌체 주차'를 한 것으로 봤다.
"차량 두 대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일반 차량 들어오면 자리 바꿔치기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거나 "전기차 충전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불법이고 전기차 충전 중인 전기차가 일반 주차 자리에 주차하는 건 불법이 아닌 아이러니"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우리 아파트에도 저런 사람 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봤는데 반려됐다. 이건 거의 두 자리 주차나 다름없다"며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급속충전기는 1시간이 넘어가서도 충전 주차 자리를 점거하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라 일반 주차 자리에 주차한 뒤 점거 과태료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간 뒤에 차 빼기 싫으니 머리 쓴 듯 하다"고 추정했다.
실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충전 구역 또는 그 주변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충전 시설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충전 시설 및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빼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