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뱅크 김대리입니다"..캄보디아 간 韓청년, 보이스피싱에 20명이 당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09:04

수정 2025.10.16 09:5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번다'는 유혹에 빠져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실태가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쉽게 돈 번다'는 말에 해외 범죄조직 가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역할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B2B 센터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총 3억742만원을 이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직원 모집책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해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주며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조직은 총책과 전화유인책, 전화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이름,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 조직을 관리한 총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의 국내 금융권 대출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금융기관의 법무팀·채권팀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으며, A씨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피해액만 3억...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0명, 피해 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바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