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전월 대비 1조1000억 증가
전월 증가폭 4분의 1 밑돌아..3월 이후 최저
신용대출은 되레 감소폭 확대..1조6000억 줄어
전월 증가폭 4분의 1 밑돌아..3월 이후 최저
신용대출은 되레 감소폭 확대..1조6000억 줄어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4조7000억원) 대비 4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난 3월 증가폭(7000억원) 이후 최저액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3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잦아들었다. 은행권(3조8000억원→ 2조5000억원), 제2금융권(1조3000억원→ 1조1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은 오히려 전월보다 2조4000억원 줄어 전월(4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폭이 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절반 넘게 축소됐다. 이 가운데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1조4000억원으로,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줄었다. 정책성 대출은 1조1000억원으로 전월 수준으로 유지됐다. 기타대출은 3억원 증가세를 보였던 전월과 달리 5000억원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어, 증가했던 전월(6000억원)과 비교해 감소세로 바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등 6·27 대책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면서 신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기타대출도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와 분기별 매상각 등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폭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주택거래량이 일부 증가했다”며 “보다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지난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수요는 더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4곳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에선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 적용되던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세분화된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추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2배인 3%로 높인다. 해당 조치로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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