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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은 거래되는데 우리집만 막혔다"…10·15 대책 '혼란'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5:06

수정 2025.10.16 16:54

한남더힐 묶이고, 타워팰리스 빠졌다
다세대·연립주택은 해당, 오피스텔은 미포함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외관. 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외관. 뉴시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외관. 뉴스1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외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10·15 대책이 서울 전역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가운데 고가주택은 희비가 엇갈렸다. 고가주택의 상징인 용산구 '한남더힐'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새로 받게 됐지만, 강남구 '타워팰리스'는 또 한 번 규제를 피했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매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고가주택의 희비를 가른 것이 이 부분이다.

한남더힐은 아파트(21개 동)와 연립주택(11개 동)으로 구성돼 전체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아파트만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 연립주택 세대는 세입자를 두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가능했다.

한남더힐은 매매가 성사될 때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곳으로, 올해 들어 아파트 전용 59㎡가 38억5000만원, 전용 235㎡가 109억원,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타워팰리스'는 이번에도 규제를 비껴갔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1~3차 단지는 아파트 총 2585가구와 오피스텔 총 480실로 구성돼 있지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아니어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아파트는 거래 허가가 필요하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1년간 가격 상승 흐름은 오히려 오피스텔이 더 가파르다. 타워팰리스 1차 전용 78㎡ 아파트는 지난해 2월과 올해 모두 24억원에 거래돼 보합세를 보였지만, 오피스텔 전용 187㎡는 지난해 9월 42억원에서 올해 9월 49억원으로 7억원 올랐다. 또 전용 75㎡ 오피스텔은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20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에 규제를 피한 단지는 또 있다. 연립주택 291가구로만 구성된 '일원 청솔빌리지'다.

이곳 역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용 59㎡는 지난해 1월 14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9월에는 23억8000만원으로 약 10억원 가까이 뛰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같은 단지 안에서 거래가 다르게 이뤄져야 하는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고가주택 수요층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선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 청솔빌리지' 외관. 네이버부동산 갈무리
서울 강남구 '일원 청솔빌리지' 외관. 네이버부동산 갈무리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