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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완료"…금융위 심사 마무리 [크립토브리핑]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1:03

수정 2025.10.16 16:55

금융당국, 임원 변경 심사 완료…신고 2년6개월만

미국發 리스크 해소 영향…국내 사업 본격화 전망
리처드 텅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피알브릿지 라운지에서 진행된 ‘2025년 바이낸스 블록체인 세미나(BBS)’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처드 텅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피알브릿지 라운지에서 진행된 ‘2025년 바이낸스 블록체인 세미나(BBS)’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 임원변경 신고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바이낸스가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 67.45%를 인수한 지 약 2년 반 만에 대주주 지위를 얻게 됐다.

FIU 관계자는 "고팍스의 임원변경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 인수를 진행한 뒤, 같은 해 3월 FIU에 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고 수리는 장고에 빠졌는데,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낸스가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불법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자금 오용 혐의로 피소되고,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심사 장기화에 영향을 줬다.

국내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가상자산업 운영하려는 자와 그 법인의 대표·임원은 FIU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자본시장법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해당 조항을 기반으로 바이낸스의 임원 변경 신고서를 심사하며 사실상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을 살펴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바이낸스의 미국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수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고, 벌금 건 역시 바이낸스가 미 법무부에 납부를 완료하며 절차가 종결됐다.

바이낸스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사업에 대한 저변을 적극 넓힐 계획이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8일 국내 취재진과 만나 “고팍스 인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에서 많은 사업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