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자치구 과도한 조건 부과 차단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왔다는 설명이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심의 운영 기본 원칙 새로 마련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 대폭 정리 △3년마다 운영 기준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 의무화 등 세 가지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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