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태우 비자금, 재산 기여 아냐" 대법 판단에…최태원 측 “법리오해 시정돼 다행"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2:10

수정 2025.10.16 12:10

“대법 판결 큰 의미…환송심서 최선 다할 것”
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기여로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잘못됐다고 명확히 선언한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을 대리한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부분은 판결문을 상세히 본 뒤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중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를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