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자금경색·분담금 증가 우려 표명
"착공·입주 차질 없도록 부작용 최소화하겠다"
"착공·입주 차질 없도록 부작용 최소화하겠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 35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분담금 부담이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할 거다. 분담금 액수가 아무래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을 때도 그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들에게는 이주 지원이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또 갈등 요소들이나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들이나 자금 마련에 경색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원하는 시점에 착공·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장도 "정비 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중을 위축시키고 정비 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 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봤다.
이어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앞으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지위양도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외지만, 그 이외의 경우 매매 시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재건축사업장은 139곳, 총 10만8387가구이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곳은 75개 구역, 5만577가구에 달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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