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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유산 나 줘"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父한테 전화걸어 알리바이 남겼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4:25

수정 2025.10.16 14: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 사망하자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포기 요구.. 거절하자 살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5시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성추행 의혹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친형이 갑자기 숨졌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친형의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에게 상속권 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들의 불화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버지 집에 찾아갔으나 또다시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전 골목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부엌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고,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 내용을 남기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재판부, 징역 27년 선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었던 A씨는 최근 10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범행 당시 갑자기 나타나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해 왔다"며 "참고인들,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수사 보고서 내용들, CCTV 영상 자료, 부검 감정서, 조서, 압수 목록 등 보강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중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친형 살해 혐의로도 기소

한편 검찰은 최근 A씨를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친형이 숨졌을 당시 뚜렷한 사망 원인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친부를 살해한 이후 친형의 사망 원인에도 의문점이 나오며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 자신이 친형을 사망하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철회했다.


검경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에 대한 정황을 확보해 기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