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73개소(품목 410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99건) △돼지고기 △두부류 △닭고기(28) △쇠고기(25)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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