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고령 사회 생존 전략
독일, 정년 넘어도 일하면 세금은 면제
덴마크, 정년은 선택, 근로엔 보너스
오스트리아, 일해도 연금은 안 깎아
네덜란드, 기업에게 '당근'을
[파이낸셜뉴스] 유럽 국가들은 정년 연장을 넘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도록 유도하는 다각도의 제도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정년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지급을 늦추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유럽 각국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세제·노동시장 제도를 유기적으로 엮어 고령층이 '일을 선택할 자유'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은 법정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계속 일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덴마크는 연금 개시를 늦추면 대기 수당으로 쌓여 추후 보충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면 보너스 개념으로 1·2년차에 각각 4만8555크로네(약 687만원)와 2만8902크로네(약 409만원)의 '시니어 프리미엄'을 지급 받는다. 앞서 덴마크는 2016년에 판사 같은 예외 직종을 제외하곤 강제 정년제를 폐지했다. 덴마크에서 연금 수급 연령은 단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일 뿐 퇴직을 강제하는 한계가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규 노령 연금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 여성의 경우 60세, 남성의 경우 65세 이후 근로소득과 연금 수급이 동시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연금을 받은 뒤 추가로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자동으로 감액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는 정규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 해당되며, 조기 퇴직 형태의 연금을 받는 경우엔 별도의 소득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네덜란드는 기업에게 유인책을 제시한다. 네덜란드에선 개인이 국가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실업보험이나 장애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기업은 나이 든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줄고, 시니어 직원들은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보장 받게 됐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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