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0만명분 마약 '케타민' 밀반입한 중국인…1심서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5.10.16 18:47

수정 2025.10.16 18:47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24㎏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먹지와 은박으로 2중 포장한 케타민 24㎏을 여행 가방에 숨긴 채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반입을 시도한 케타민은 8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구체적 날짜, 이동 경로, 보수액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국내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최근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 양이 무려 24㎏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