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결혼 직전 성병 치료한 아내..따졌더니 "이미 완치됐자나?" [헤어질 결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7 05:30

수정 2025.10.17 05:30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발견한 뒤 충격에 빠졌다는 결혼 4년차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내의 과거 성병 치료 기록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을 알렸다.

사연자인 남편 A씨는 보험금 청구 내역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에서 '클라미디아 치료' 항목을 발견했다. 결혼 직전 시기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클라미디아 성병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의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남편은 진료내역 청구 시기를 확인한 결과, 교제를 하던 시기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 아내에게 "왜 이런 사실을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며 따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전에 치료한 것이고, 이미 완치된 일이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다.

남편은 이 사건 이후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며 "결혼 전의 일이라 해도 숨긴 이유가 신경 쓰이고, 나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건 아닌지 계속 의심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클라미디아는 완치가 가능한 성병으로, 치료를 마쳤다면 전염 위험이 없다"며 "결혼 전에 이미 치료가 끝난 경우, 이를 숨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책행위나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과거의 연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결혼 후 신뢰관계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 치료 이력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상담이나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 "머릿속 의심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