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따돌림을 호소하다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사건이 재조사 된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관련 학생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취득한 여러 건의 녹취록 등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조치 수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조치를 유보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해 3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강씨는 딸과 관련된 학생 3명을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강씨는 "딸이 친구들에게 유령 취급, 모욕 주기 등 따돌림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 딸(당시 13세)은 2023년 10월 부산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0월 '혐의 없음' 결론을 냈고, 강씨는 재차 수사 이의 신청을 했으나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를 기각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딸의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새로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딸이 생전 학교 건강 설문조사에 ‘학교폭력 있음’이라고 표시했으나 담임이 이를 무시했다”며 “이를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재조사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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