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계자 증인신문...체포 저지 여부 추궁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없이 심리가 진행되는 궐석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으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 절차에 직접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체포방해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조건부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다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해당 증인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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