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로 운영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T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3000만원이다. 이 중 90억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000만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000만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다.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했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다. 직급별로는 3~4급 등 고위직 간부를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됐다.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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