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콕서 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징역형 집행유예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9 08:00

수정 2025.10.19 08: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재판부 "사행성 조장, 근로의식 저해 범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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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와 40대 남성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와 30대 남성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9300만원과 1억3800만원의 추징이 내려졌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태국 방콕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해서는 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총책 역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정산 보고를 받고 직원 교육 및 관리하는 역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 △회원들을 관리하며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등 자금 관리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했다.

이런 모의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방콕 소재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사이트에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경기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게시한 후 회원들이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베팅에 사용하도록 했다. 회원들은 승·패·무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했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았으며 틀릴 경우 베팅금은 운영자가 가져갔다.

또한 사다리 게임, 파워볼 등 게임에도 베팅하게 한 다음 이를 맞춘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한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이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 722억9873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범죄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취득해 은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유통과 같은 파생 범죄가 확산되는 데에도 기여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범들과의 위계상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고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