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0대 아버지 집에서 둔기 휘두른 40대 아들…경찰, 현행범 체포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7 16:15

수정 2025.10.17 16:1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남 해남경찰서는 17일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40대 아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전남 해남군의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아가 팔 등을 소형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접한 곳에 따로 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체포하고 B씨를 병원에 이송, 조치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