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국 아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은 거짓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9 10:40

수정 2025.10.19 10:39

정경심 측 "딸 표창장 발급할 직원 있었다…'尹사단' 위법성도 수사"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는데 최 총장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게 정씨 측의 얘기다.

19일 연합뉴스는 정씨가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이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당시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조국 사태’는 지난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위원장의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고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