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딸 표창장 발급할 직원 있었다…'尹사단' 위법성도 수사"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는데 최 총장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게 정씨 측의 얘기다.
19일 연합뉴스는 정씨가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이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당시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조국 사태’는 지난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위원장의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이어졌고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 이후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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