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전달' 김상민 전 검사도
첫 재판 본격 시작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도
항소심 선고 예정
첫 재판 본격 시작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도
항소심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조사를 위해 신청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이 다시 한번 열린다. 두 사람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3차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강제출석을 목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221조2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문자와 우편 등 소환을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한 전 대표로부터 회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51조와 15조에는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통해 증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나 참고인에게 강제구인을 한 경우는 드물다. 설령 강제구인을 하더라도 증언을 강제로 하게 할 방법도 없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강제구인 방침에 "강제구인을 하려면 하라"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특검팀에 공을 넘겼다. 구인영장 발부 대신 특검 측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특검팀은 김태호·서범수·김용태 등 현역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했지만, 이들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답보 상황이 길어질 경우, 특검팀은 강제구인이나 철회 중 선택해야만 한다.
같은 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와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와 같은 해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유세를 위한 승합차 리스 선납금과 보험료 등 4200여만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오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간 박현주 회장 일가가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블루마운틴 골프장에 24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회사가 골프장에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박 회장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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