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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다”...힘 실리는 최후 카드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9 14:05

수정 2025.10.19 14:0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라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시사했다. 현행 부동산 세금은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높은 반면, 보유세가 낮아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

집을 팔기보다는 갖고 있는 현상이 부동산 순환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말한다. 보유세 강화가 공평 과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매우 크다”며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비싸다 보니,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 주택 보유에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도 함께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5억원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도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를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움직임은 당장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로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관점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코스피(KOSPI)가 37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가 자본시장의 가치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라며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러한 세제 조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