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기·우유·시럽 닥치는 대로 배달 물품 훔치고, 이웃 항아리 깨며 위협 '실형'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9 15:11

수정 2025.10.19 15:11

法 "상습성 크고 피해 회복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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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 상자와 전기자전거 등을 훔치고, 이웃의 집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지난달 10일 절도·특수협박·재물손괴·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명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모두 각하됐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카페 앞에 놓인 배달 물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식당 앞에 배달된 고기 2kg과 액젓, 카페 앞 택배상자 속 시럽과 우유, 크로와상 생지 등을 가져갔고,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던 헬멧과 장갑, 거리의 전기자전거와 손수레도 가져갔다.

피해액은 수십만원대였지만, 범행이 잦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다.

A씨는 또 자신을 민원으로 신고한 이웃 B씨(88)의 집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3월 B씨의 현관문을 전기 콘센트로 내리쳐 약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쉈고, 일주일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항아리를 던져 깨뜨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바닥을 긁으며 20여분간 위협을 이어가기도 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 혼자 집 안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항아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왔을 때 현관 앞이 난장판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일반인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의 협박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앞선 절도 사건으로 두 차례 현행범 체포돼 수사 받았음에도 이후 유사 범행을 반복했다"며 "특히 고령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을 가해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다수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의 상습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협박 외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 피해품을 반환했으며, 생계형 범행의 성격도 있다"며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20년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수감 중에도 규율 위반이 3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