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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추진..다수당 권한 축소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9 17:22

수정 2025.10.19 17:22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위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추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 총 271회나 발언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묵살 56회 등이다. 거기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나 의원 간사 추천에도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았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성실출석 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며,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한편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방지입법을 추진한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던 때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로막았고, 그 사이 통사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 증인 채택이 상임위 의결로만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필수적인 증인 채택 절차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서면요구로 바꾸는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또 증인 채택 즉시 상임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토록 규정해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나 의원은 “다수당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며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