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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마음대로 사고 못판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09:17

수정 2025.10.20 09:17

실거주 2년 의무·비주담대 LTV 40%
거래질서 확립·시장 과열 조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지역 인포그래픽(*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국토교통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지역 인포그래픽(*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한강변을 중심으로 확산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경기 일부 지역의 동반 상승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다. 기존에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는 이미 지난 3월부터 토허제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번에 나머지 자치구까지 확대됐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도 거래 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함께 서울 전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확대 지정됐다. 기존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나머지 21개 자치구가 새로 포함됐으며, 경기 과천·광명 등 12개 지역도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