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이다.
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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