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의 법사위 회의 방해 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며 회의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 하며 항상 말했던 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는 점"이라며 "법사위에서 무질서한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당대표로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힘은 늘 자중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 막 취임해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온 적이 있다.
그는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 하라고 제가 주문했다"며 국회법 49조 등 관련 조항을 읊었다.
정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냐"며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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