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인접 좌석 자동 배정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휠체어 이용 고객과 동반 보호자의 열차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보호자 동반좌석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동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경증 장애인과 보호자가 객실 내 인접한 좌석에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SR은 SRT 1호차와 11호차 휠체어석 옆 3석(12A, 12B, 12C)을 '보호자 동반 전용좌석'으로 별도 지정하고, 휠체어 이용 고객이 보호자와 함께 예매하면 휠체어석과 보호자석이 자동으로 배정되도록 예약 시스템을 개선했다. SR은 "휠체어석은 있어도 보호자 좌석은 예매가 어렵다"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했다.
해당 좌석은 휠체어 이용 고객과 보호자가 함께 예매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고객의 단독 예매는 제한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교통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반좌석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동행하는 철도 이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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