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수련 중인 전공의도 근로자…주 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0:58

수정 2025.10.20 10:57

근로기준법 적용해 초과 근무 수당 줘야
"'주 80시간' 약정은 근로기준법 어긋나 무효"
초과수당 기준 1심 주 80시간→2심 주 40시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전공의(레지던트)들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2017년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 훈련생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과 병원이 체결한 수련계약에는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주 8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받아야 할 초과 임금액은 각 1억6800만~1억7700만원으로, 1심(117만~191만원)보다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 80시간'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병원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계약의 해석이나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