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연내 나온다 [李정부 첫 국감]

김태일 기자,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1:13

수정 2025.10.20 11:11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감서 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를 개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 제출 시기를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단 인식하에 관계 부처랑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지만 지급결제, 송금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확장성 부분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1월 16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단계 입법안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스테이블 코인, 상장·공시제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규율방안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입법안을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해당 입법안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규율체계가 포함된다. 현 ‘가상자산’ 용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한다. 사업자 업무범위는 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 기본적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한다.

상장·공시 관련해선 현행 자율규제를 공정 규제로 전환한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규정 마련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해 발행·공시와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 방안을 갖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마련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