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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건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2:00

수정 2025.10.20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계성건설은 2022년 3월과 4월 각각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총 하도급대금 10억2352만8000원 중 4억872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4억6780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 등 자금사정 악화가 있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