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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협의없이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불가능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4:16

수정 2025.10.20 14:17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뉴시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 부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 부사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의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에) 명시돼 있지요"라고 확인했다.



전 부사장은 "그렇습니다"라며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유럽 진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럽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며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를 자진 철수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전 부사장은 "(유럽 원전시장의 독자 진출은) 협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의 경우 협정상 가능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노형인 AP1000으로 입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 문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논의 중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