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3년 후에 총 26명의 대법관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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