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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측 '이재명 대통령 증인신청 철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4:50

수정 2025.10.20 14:49

전 비서실장 변호인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당시에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한 것으로 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공판 이후 피고인과 깊게 면담했고,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직무수행 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피고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등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한 재판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나, 조 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