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이 촬영·변호인 배치 제한”…변협 “심리까지 시간 걸릴 듯”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조사 당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특검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진정서에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의 실시간 중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검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영상 녹화’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당시 조사에서 특검의 신문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막았고, 해당 내용이 조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 등 기관으로부터 변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다. 위원회 보고를 받은 협회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회원의 권익 침해가 인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오늘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위원회 심리와 결과 도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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