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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사기 전과 10범…점집 손님 상대 1억4500만원 뜯어낸 무속인

뉴스1

입력 2025.10.20 16:09

수정 2025.10.20 17:17

부안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부안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 News1


(부안=뉴스1) 신준수 기자 = 점집을 운영하며 만난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부안군 계화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만난 손님들을 속여 약 1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신발 유통 사업에 참여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4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3000~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가 돈을 받고 잠적하자 피해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0일 충북 충주에서 점집을 차린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붙잡은 현장에서 피해 금액 중 절반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과거 사기 등 10여 차례의 전과가 있다"며 "수사를 마치고 16일 검찰에 A 씨를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