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심사…이르면 23일 밤 결론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 20분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오후 3시 40분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심문이 잇따라 열린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단장,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박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며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 및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하며 외압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를 요청하고 조사본부의 기록 검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초동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모해위증한 혐의로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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