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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김범수 창업자 오늘 1심 선고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1 06:00

수정 2025.10.21 06:00

김 창업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檢, 결심공판서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지난 8월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해 가장 책임이 막중하고,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도 가장 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같이 주가를 높게 형성, 고정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주식을 장내 매집하게 되면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향후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단해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창업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고, 시세조종이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인위적 조작을 가하자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행위 자체로 시세조종의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창업자도 최후진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보려고 도모한 적 없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SM 인수를 어떻게든 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