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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일 경우 '최대 5배' 배액배상제도 도입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7:51

수정 2025.10.20 17:50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
허위조작정보 개념도 명문화
혐오 표현도 규제 대상
'봉쇄소송' 방지책 마련 언론계 우려 불식 나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언론과 유튜버 등 미디어 생산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활용해 피해를 유발할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제자를 제지해서 국민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 알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대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엄히 처벌할 것"이라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부도 노력하겠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 인정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매기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와 개념을 법에 명문화하고 이를 판단하는 요건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 불분명해왔던 정보 생산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혐오와 폭력 등을 선동하는 내용들을 생산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언론인이나 언론사, 유튜버를 향해 의도적인 소송을 통해 보도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칙도 별도로 마련했다.

소송을 당한 개인이 재판부에 봉쇄소송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본 재판에 앞서 법원이 이를 먼저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판단 결과에 따라 봉쇄소송임이 분명할 경우, 소송은 해당 심급에서 종결되고, 소송비용도 소를 제기한 자가 부담한다. 또 소를 제기한 자는 해당 소송이 봉쇄소송이 맞다는 확인을 공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당내 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개인적으로 해당 개정안이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걸고보는 식의 소송, 이것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