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중기 "주식거래 위법 없었다" 특검사퇴 일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0 18:26

수정 2025.10.20 18:25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사퇴는 일축했다.

민 특검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은 지난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 8월 23일 분식회계로 7000여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2000억원 이상 손실을 끼쳐 1년도 안돼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과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당시 김 여사가 지난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을 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김 여사가 방어에 나서자, 특검팀은 네오세미테크 등 여러 회사들의 투자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민 특검은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