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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노관규 연일 대립각…'2차 국감 증인' 성사여부 주목

연합뉴스

입력 2025.10.21 10:38

수정 2025.10.21 10:55

노관규 "여러 사정·일정 고려"·조계원 "동행명령권 발동해야"
조계원·노관규 연일 대립각…'2차 국감 증인' 성사여부 주목
노관규 "여러 사정·일정 고려"·조계원 "동행명령권 발동해야"

노관규 순천시장 (출처=연합뉴스)
노관규 순천시장 (출처=연합뉴스)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MBC 순천 이전 추진으로 대립각을 세운 민주당 조계원(여수을) 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의 신경전이 식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신문을 놓고 상대방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차 국정감사 공방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21일 지역 정치권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오는 29일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시장은 지난 14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때 신문이 미진했다고 판단한 조 의원은 재차 노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 시장은 지난 20일 순천시 현안 브리핑에서 "여수 국회의원이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14일 국감에서) 질문도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특정 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여과 없이 다뤄진 게 이해되지 않고, 시장 이전에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29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출석해서 할 얘기를 다 드렸고, 지역 현안들이 많다"며 "간다, 안 간다고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사정과 일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의 1차 증인 출석 후 "위증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던 조 의원은 이번에는 "동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건희 여사의 시정 관여 의혹, 국비가 투입된 시설 철거 등을 다시 지적한 뒤 "이런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노 시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며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발부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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