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17일 세제 관련 보고서 발간
"재산세 본질은 지방 재정 재원으로의 활용"
"부유세 성격 띠면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
"비싼 집 있다고 세금 더 내란 논리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15대책에서 세제 개편을 예고하는 등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21일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주요 세목별 부의 재분배 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일각에서는 '비싼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으므로 부담능력이 충분하기에 재산세를 많이 부담해도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이득이 실현됐을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라며 "재산과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과세의 본질이 지방 공공재 및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재정의 재원으로 규정했다. 지역 간 이동성이 낮은 세원으로 부동산 자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활용하는 것이 전통조세이론에 부합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세를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 드물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기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다 보니, 자산 유형별로 가격 대비 공시지가 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보면 장·노년층의 경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현금 유동성은 낮아지지만,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속적으로 부과돼 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재산세를 강화할 경우 노인 연령대는 유동성 부족과 세금 부담 해소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보유세가 부유세 성격을 띠게 될 경우, 금융 자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현행 구조를 정당화하기 어려워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초고자산가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대다수의 부동산 자산 소유자들보다 보유 자산 총액이 크고 부담 능력도 더 뛰어나지만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아 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불경기 등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세 부담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사회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