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진술회유·수사방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1 11:37

수정 2025.10.21 11:37

“범행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커...구속 상태서 수사 필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순직한 채 해병의 원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정황과 수사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인 임 전 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경찰과 검찰의 기존 수사결과에 더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을 비롯해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한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해병대 1사단 복무 장병 및 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임 전 사단장이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작전명령권이 없었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와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